2023년 적용되는 세법개정안(2022) 그리고 연말정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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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전략/연말정산

2023년 적용되는 세법개정안(2022) 그리고 연말정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1)

by 요곰월드 2022. 10. 25.

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초/심화 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 정산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적용될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변경된 세법을 확인해보자! (2023년 2월 적용)

2022년 7월 21일 부로 세법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서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도 개정되었습니다.
간단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23년 1월 연말정산)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7.1일부터 12.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한시적 인상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 15%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10% → 12%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1년에 한해 적용되던 공제율 5%p 상향을 22년 말까지 1년 연장
1천만 원 이하: 15% → 20%
1천만 원 초과: 30% → 35%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2.12.31 → ’ 25.12.31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내용(24년 1월 연말정산)

○ 과세표준 구간 일부 변경

기존 과세표준 구간
변경된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4,5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총 급여 1억2천만원초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과표조정에 따른 개정)
총급여 1.2억 원 초과 구간 신설: 공제한도 50만 원-20만 원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제한도 300만 원 → 공제한도 400만 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단순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추가공제한도 각각 100만 원에서 총 300만 원으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추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

○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 및 추가 항목 납입 신설 등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영화관람료 신용카드 공제율 인상: 15% →30%
 
 

2. 세액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했지만,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항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확보한 후, 소비를 통제 혹은 소득공제 부문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13월의 월급을 풍족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 (20대 후반 사회초년생~30대 초반 미혼 싱글) 기준으로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그리고 연금 계좌 세액공제 세제혜택 확대에 대해서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

 

1) 월세 세액 공제 변경사항 확인해보기!

 

구분
조건
비고
소득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 외 6천만원 이하)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기준
5500만원 이하 = 납부월세액 12% > 15%
5500만원 이상 = 납부월세액의 10% >12%

 
월세 새액 공제의 경우 소득에 따른 적용 기준이 상이합니다. 근로소득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납부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이상일 경우 납부 월세의 12%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 가능한 납부 월세액은 최대 750만 원입니다. (매달 60만 원씩 월세 납부할 경우 총 72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월 70만 원씩 납부할 경우 75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750만 원만 세액공제 가능) 21년 대비하여 약 2%~3%에서 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A.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 분석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전세 가격도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본인의 자본이 들어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전세는 2년 동안 목돈이 묶이기에 투자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전세 자금 대출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리스크 상승
전세 자금 대출의 이자가 과거 대비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과연 목돈을 묶으면서 높아진 금리의 이자를 내는 것이 합당한 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목돈이 묶인다는 것은 그만큼의 투자 수익률을 잃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세액공제액을 상쇄할 만큼의 연 이자가 나오는지도 고려사항이겠지요.
 

2)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살펴보기!

이전에 제가 제안드린 연금저축 전략 대비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한 점입니다. 즉 200만 원의 12% 혹은 15%의 세액공제, 24만 원 혹은 30만 원을 더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유가 있다면, 연 단위 개인연금 납부액을 23년부터는 600만 원으로 늘리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그 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에 대해서 전략 수립하기!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금번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해당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추가 소비 및 행위가 필요하며 오히려 공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지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절약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세테크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포스팅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매년 연말정산 및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지하고 있으니, 항상 관심을 갖고 똑똑하게 쓰고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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